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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청 2층 상담실에서 열린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소 상담 모습. 사진=기장군. |
‘동네방네 노무사’는 노동법을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3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노무상담,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법률 상담을 한다.
기장군의 무료 노동상담소는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첫째와 셋째주 화요일에 군청 2층 상담실에서 열리며,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다.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배정된 공인노무사가 상담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6월에는 무료 노동상담소가 6월 1일과 6월 15일에 열리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기장군 일자리경제과로 연락해 상담예약을 할 수 있다. 무료 노동상담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이 활성화되어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semin382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