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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카카오페이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전부터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지난 2월 5일 이후 자산관리서비스 중 일부를 중단했다.
카카오페이 실질적 대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할 서류가 없어 수개월 넘게 심사가 지연된 탓이다. 앤트그룹은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가진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를 소유한 회사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중국 금융당국과 소통한 끝에 최근 중국 금융당국 회신을 받았다.
카카오페이는 이달 중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본인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다. 별도 인허가를 받으면 금융상품과 투자자문, 대출 중개, 신용정보업 등 다양한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 KB국민은행 등 28곳이 예비허가를 거쳐 지난 1월 본허가를 받았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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