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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 및 매매)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3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 인가로 미래에셋증권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에 이어 국내 증권사 중 4번째로 발행어음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 초대형 투자은행(IB)에만 허용해주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 인가를 받으면 증권사는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자기자본 2배 한도 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 50%는 기업대출, 부동산금융 등에 투자해야 한다.
예금자 보호 상품은 아니지만 증권사 신용도를 기반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금자 보호 상품에 가깝다.
미래에셋증권은 일찌감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춰 2017년 7월 금융당국에 발행어음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인해 심사가 보류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없이 시정 명령과 과징금만 부과하면서 발행어음 심사가 재개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작년 말 기준 자기자본 9조3463억원으로 발행어음 잔고를 약 20조원까지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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