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모듈의 모습. |
12일 업계에 따르면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이 진행되면서 탄소인증제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모듈업계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설비를 본격 설치하기 전부터 RPS 고정가격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RPS 고정가격계약에 들어가야 태양광 발전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어서다. 현재 현물시장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으로 불안한 상태로 RPS 고정가격계약에 들어가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설비·공사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
RPS 고정가격계약 탄소인증제 주요 내용 | |
적용 대상자 | 2020년 9월 16일부터 모듈 구매계약을 체결한 발전소 |
등급별 점수 | 1등급(10점) 2등급(4점) 그 외(1점) |
계약해지 조건 | 설비용량 1MW 미만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준공 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년간 계약 참여 불가능 |
예외 조항 | 제조업체의 부도, 모듈의 단종 및 수급여건에 따른 생산지연 |
발전사업자는 RPS 고정가격계약을 신청하면서 어떤 탄소인증제 등급 모듈을 사용할지 정한다. 탄소인증제 등급이 1등급인 모듈을 사용하면 100점 만점 중 10점, 2등급은 4점, 그외 등급은 1점을 부여받는다. 탄소인증제 등급이 1등급인 모듈을 사용할수록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유리하다. 발전사업자가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고 수개월 안에는 미리 정했던 탄소인증제 등급 모듈을 확보해야 하는데 만약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고정가격계약 체결에서 탈락하고 3년 동안 참여자격이 박탈된다. 특정 등급 모듈이 귀해지고 가격이 올라가도 발전사업자는 구매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업계는 모듈 수급 상황이나 가격에 따라 1등급이나 2등급 모듈을 발전사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모듈 가격 변화에 따라 탄소인증제 2등급 모듈을 선택했던 것이 발전사업자에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병준 솔라플레이 대표는 "RPS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할 때 소비자 선택권이 없다"며 "소비자가 모듈 수급 상태나 가격을 보고 모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찰은 탄소인증제 등급이랑 상관없이 하되 이후 어떤 등급의 모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입찰가격을 차등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입찰 공고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제조업체의 부도나 모듈의 단종 및 수급여건에 따른 생산지연 등으로 탄소인증 모듈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증빙가능하면 탄소인증제 점수를 적용받지 않는 기존 시장에 참여가 가능하다.
한 모듈업계 관계자는 "탄소인증제는 친환경 태양광 제품을 유도하는 제도로 모듈업계도 손해를 감수하고 참여하고 있다"며 "높은 등급의 탄소인증제 제품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 방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