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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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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시민 고소 취하 지시…종결 혹은 경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5.04 17:18
마무리 발언하는 문 대통령

▲지난 2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열린 준공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의 대화를 듣고 마무리 발언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모욕죄를 이유로 진행했던 김정식(34) 터닝포인트 코리아 대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4일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한 모욕죄 처벌의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전단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적힌 일본 잡지 페이지가 인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은 차단하지만, 앞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불관용 조치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인 김 대표를 직접 고소한 것으로 여겨져 논란을 낳았다. 모욕죄는 피해 당사자가 처벌의사를 갖고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같은 진보 진영인 정의당에서조차 비판이 나왔다.

강민진 청년 정의당 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고소가 진행됐다면, 고소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소가 진행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본 고소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고소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돼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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