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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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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암호화폐 거래소 압수수색…6월까지 특별단속, 폐쇄 나올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5.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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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들린 비트코인 모형(사진=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국내 한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A 암호화폐 거래소 강남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자산 2400억 원을 동결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A 거래소 대표 이모 씨 등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씨 등은 A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여 명으로부터 1조 7000억원 가량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암호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수익 1800만 원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소개비 12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 등 수익과 수당을 내세워 회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수익이 지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돌려막기 형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입금된 돈 가운데 대부분이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5일 기준 A 거래소 계좌에는 약 2400억 원이 남아있었다. 경찰은 같은 날 이 돈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이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최근 경찰의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해 A 거래소는 해당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올해 2월 A 거래소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3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도 100∼200여개로 추산되는 거래소들의 정확한 수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져, 6월 전까지 악질 거래소 상당수가 정부 단속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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