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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차관 실설 포함 조직 개편안. 산업부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취임이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에너지차관’ 신설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에너지차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29일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가 취소되면서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 전 법사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통과를 강행해왔으나 이달 들어 여야 신임 대표들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어 당분간 통과가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후 계속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을 불법이라는 등 유감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다"라며 "174석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일하는 것이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가 만나면 직접 법적 근거를 제시해주면 고맙겠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3일 원구성 재협상과 관련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건 장물을 계속 갖고 있겠단 거다. 장물을 돌려주는 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며 "원구성에 대한 우리당 입장은 (법사위를 포함해 재배분돼야 한다로) 한결같다"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신임 대표가 "법사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 논의는 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한 답이다.
법사위원장 선임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5월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도 불투명하다.
산업부는 에너지차관 신설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에너지 차관직을 신설하는 것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넷제로)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탈(脫)원전·탈석탄 정책을 책임지고,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전담하는 차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는 탄소중립을 준비해 나가는 원년으로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 혁신은 불가피하다"며 "정책을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실 조직역량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어 실무조직의 확대와 이를 총괄하는 차관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실과 국 등이 신설되면 그간의 인사적체 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 산업부는 에너지차관 신설에 따른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2차관 체제에서는 1차관이 산업·무역 분야, 2차관은 에너지·통상 분야를 각각 담당해왔지만, 1차관 체제로 통합되면서 에너지 분야는 차관 산하 에너지자원실에서 맡아왔다.
에너지 차관이 신설되면 사실상 3차관 체제의 거대 조직이 된다. 에너지자원실 산하 에너지혁신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등 1실 4국에서 실과 국이 늘어나게 될 확률이 높다.
산업부 요구안은 1실 2국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에너지자원실을 에너지전환실과 에너지산업실로 나누고 한시 조직인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정규 조직인 재생에너지정책관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정책관 산하에 태양광에너지과와 풍력에너지과를 신설하는 등이다.
한편 초대 에너지차관은 산업부 내부 인사의 승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탈석탄·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외부 인물이 와서 추진하기에는 업무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유력한 인물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이다. 주 실장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에너지 관련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