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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은평구에서 발견된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 전단지 |
2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잠적 중 검거된 주범 A씨 등 2명은 2019년 6월 서울시 민사경에 청약통장 13건을 불법 알선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구속될 것을 우려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지금까지 도피 중 이었다.
이들이 검거된 김포 은신처에는 피의자A씨 등이 장성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가족들 모두 실제거주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타인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등 철저히 도피행각을 벌려 수사에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에 민사경은 검찰과의 수사공조 및 잠복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서울 지역 곳곳에 ‘청약저축·예금 삽니다’ 라고 적힌 전단지를 전봇대 등에 붙여 통장을 모집하고 통장을 사는 자들과 연결시켜 주며 청약통장 양수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원의 알선료를 챙겨왔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이를 광고한 자가 모두 처벌대상이다.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또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 될 수 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2반장은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때 까지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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