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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암호화폐]미래의 기술을 탄압하고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세금만 뜯어가는 파렴치한 정권에게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린 청원자는 "투기라고 광기라고 치부하는 암호화폐는 미래를 위한 기술이며 우리 생활을 변화시킬 기술이라 확신 했다"며 "미래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를 보는 안목이 없는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화폐 시장 과열에 따른 투자자 피해와 관련,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했으며, 오는 9월 가상화폐거래소가 대거 폐쇄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 열풍과 관련한 정부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상화폐 투자자를 ‘투자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투자자 보호’란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에서 저희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다"며 "예컨대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그림 투자까지 정부가 다 보호를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루에 20%씩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더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거래 규모에 비해 관련 법이나 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가 개입할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가상화폐 투자 위험성도 강조했다. 그는 "저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로 취급 업소 등록을 받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며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200여개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도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화폐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4곳뿐이라 가상화폐거래소들의 대거 폐업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투자자 손실을 당국이 책임지란 이야기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코인 관련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당국이 엄청난 금액의 거래에 대해 너무도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5일 하루 동안 14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된 금액은 24조원에 달한다. 지난 3월, 하루 평균 코스피와 코스닥의 개인 거래 금액보다 많다. 한때 150배가 뛰었고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도지코인은 하루 거래액이 17조원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에 달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고 (이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글에는 이같은 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블록체인은 육성하면서 암호화폐는 투기로 본다는건 이 기술을 모르는 문외한"이라며 "해킹에서 자유로운 시스템은 없으며 우리가 신뢰하는 은행조차 해킹에 노출돼 있다. 암호화폐를 이를 보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 기술을 무료로 사용하는 대신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 비용을 들여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 체계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암호화폐"라고 덧붙였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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