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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인터넷은행 설립' 군침…갈길은 '산 넘어 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13 08:10

"'금융-ICT 결합'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 어긋나"



금융지주사들은 은행-인뱅 모두 소유…"역차별"



"앱 개발에 중복 투자…치킨게임 우려"

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지주사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높은 관심을 가지면서 인터넷은행이 금융권 화두로 떠올랐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 물결 속에 인터넷은행이 금융지주사들의 핫한 관심사임을 방증하는 셈이다.

다만 금융지주사가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기에는 장애물이 많은 데다,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 실제 실현될 지는 불투명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사들은 금융당국이 허가를 내주면 인터넷은행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 올해 7월 출범 예정인 토스뱅크(가칭)에 주주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은행을 100% 소유해 직접 경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금융지주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은행연합회와 이같은 내용을 논의해 왔다. 은행연합회는 이르면 이달 안에 관련 의견과 수요 조사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같은 금융지주사들의 움직임을 업계는 달갑게만 여기지 않는 분위기다. 먼저 정보통신기술(ICT)업체들을 참여시켜 금융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은산분리를 완화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까지 마련해 인터넷은행을 설립을 추진한 것은 ICT와 금융을 융합해 금융을 혁신하겠다는 의도였다"며 "금융지주사가 인터넷은행을 직접 운영하면 이같은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는 비금융주력자인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데,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형평성 논란도 나온다. 인터넷은행은 오프라인 영업점을 설립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대기업 대출도 제한된다. 그런데 금융지주사가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면 일반 은행과 인터넷은행을 모두 운영하게 되고, 기존 인터넷은행에 제한해 온 영업적 한계도 벗어나게 된다. 인터넷은행 간 경쟁제한이 의미가 없게 되는 셈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기존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할 것"이라며 "금융지주에 인터넷은행 설립을 허가하게 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할 지도 애매모호하다. 비슷한 조건 속에서 특정 금융지주사에게만 인허가를 내 줄 경우 차별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

아직 인터넷은행으로 출범한 곳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두 곳뿐인 데다, 제대로 자리잡은 곳은 카카오뱅크 뿐이라 사업 성공 가능성도 불확실하다. 케이뱅크의 경우 한동안 증자 문제로 골치를 앓았고, 출범 예정인 토스뱅크도 흑자를 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은행들이 자체 앱 개선에 몰두하고 있어 중복 투자란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플랫폼 금융의 일환으로 앱 진화에 목을 메고 있다. 또 영업 범위가 제한되는 인터넷은행 간 경쟁이 심화돼 치킨게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지주사들은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인터넷은행의 장점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당국의 입을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당국에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의 사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비대면 시대에 인터넷은행은 매력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은 꾸준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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