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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본사. |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8일 "지난해 7월 투자원금의 70%, 9월 20%를 선지급한 데 이어 별도의 신청 없이 고객들에게 나머지 원금 10%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최근 분조위에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한 데 의거해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총 287억원어치 판매했다.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자, 지난해 7월 1차로 옵티머스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70%를 선지급했고 같은해 9월 2차로 20%를 선지급, 총 원금의 90%를 지급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5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증권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분조위에서 권고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역대 두 번째 적용에 해당한다. 지난해 6월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조위에서도 일부 펀드에 대해 계약취소가 제시된 바 있다.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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