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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남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이 GC5131A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획득했다.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또는 임상이 진행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 승인으로 GC5131A는 총 43건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받게 됐다.
GC5131A는 코로나19 회복기 환자의 혈장에서 다양한 항체가 포함된 단백질을 분획해 만든 고면역글로불린이다. 치료제 원료가 되는 혈장만 다를 뿐 혈장 분획을 포함한 모든 과정은 다른 혈장치료제와 동일하다.
한편, GC녹십자는 이달 중 식약처에 GC5131A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nak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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