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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경. |
이번 관리지침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대상 확대, ‘지자체 기업유치 전용구역’추진 근거 신설,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운영에 지자체·경자청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경자청의 역할이 확대된다.
‘지자체 기업유치 전용구역’은 신규 공급되는 배후단지 내 일부구역을 지정하여 지자체와 경자청이 중심이 되어 우수기업 유치 마케팅과 입주기업 선정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기업 유치 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또한 배후단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 경자청이 참여하는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대상기업의 사업계획 심사·평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지침에 반영되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전체 면적 중 21%가 항만법에 따른 배후단지를 포함한 항만구역으로 되어있으나 경자청이 배후단지 운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배후단지 내 투자유치, 입주기업 지원 등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하승철 청장 취임이후 수립한 혁신30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앙부처·항만공사·지자체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배후단지 개발, 입주기업 유치 등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경자청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경자청은 해양수산부의 관리지침 개정으로‘동북아물류 중심화’라는 국가적 프로젝트의 수행 외에도 부산과 경남지역의 전략산업·특화산업 등 지역과 주민에 영향이 큰 기업들을 항만배후단지에 입주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체 투자유치 전문조직과 개발사업 노하우를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고 기업지원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하승철 청장은 "항만배후단지는 신항을 중심으로 부산·경남 양 지역을 이어주는 상징적인 공간이자, 양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 공간이기도 하다"며,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산업과 연계한 우수기업 유치와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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