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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미래에셋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가 목전에 다가왔다. 이르면 다음달 확정될 전망이다. 미래에셋증권이 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경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에 이어 네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3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의 발행어음업 인가 절차인 현장실사를 마쳤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자기자본 200% 내에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이다. 원금보장이 되면서도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고정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업대출 및 채권, 부동산금융 등에 투자할 수 있어 자금조달 수단으로도 활용되며 모험자본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안건은 지난 1월 말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심사를 통과했다. 외평위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미래에셋대우가 제출한 발행어음 관련 사업계획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의 발행어음업 인가 절차는 증권사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금감원이 외평위와 현장실사 등 심사 업무를 진행한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으로 미래에셋증권 실사 결과 등을 제출해 증선위와 금융위 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의 발행어음 사업에 대한 금감원 현장심사는 현재 끝난 상황"이라며 "이르면 다음달 초 증선위를 거쳐 오는 5월 초 이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을 둘러싼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발행어음 사업 인가 불확실성도 해소된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대우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형사제재 없이 종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사안 등이 더 이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려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이 조만간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게 된다면 자기자본의 200% 한도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지난해 증권사 최초로 세전이익 1조원을 돌파한 만큼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이용, 기업대출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해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국내 최대 자기자본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발행어음 영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9조5000억원의 자기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증권사다.
또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보다 인가는 늦었지만, 지난 3년여간 발행어음 사업을 준비해온 만큼 빠른 속도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평가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업 진출을 추진했지만, 201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심사가 중단됐다. 지난해 5월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없이 시정 명령과 과징금만 부과하면서 심사가 재개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가 9조가 넘는 자기자본을 갖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18조원이 넘는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들이 발행어음업에 진출한다면 시장은 빠른 속도로 확대 될 것"이라면서 "인가가 늦어지는 동안 내부적으로 꾸준히 발행어음사업을 준비해 왔던 만큼 규제와 운용 면에서도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며 고객을 끌어 모을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증권사 간에 발행어음 경쟁은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발행어음 사업자 3호 증권사와 미래에셋증권 말고도 사업 요건이 충족된 증권사들이 4곳이 더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기 자본 4조원 이상을 넘은 증권사로는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등이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가 늘어날수록 우량 투자 자산을 나눠가져야 한다"면서 "고객을 먼저 유치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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