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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법 업계 CCO 간담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3.23 16:40

판매절차 재수립, 시스템 구축 어려움 등 현장 어려움 공유

금감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23일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들과 비대면 화상 간담회를 열었다.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은행(10곳)·생명보험사(11곳) CCO들이 이번 회의에 참여했다. 이들은 금소법 준비사항과 업계 애로·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금융사 CCO들은 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등 6대 판매 규제 적용을 위한 기존 판매절차 재수립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법 시행 후 6개월 유예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빠른 시간 내 금소법이 정착되도록 감동당국과 금융업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금소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뿐만 아니라 금융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는 만큼 금융업계가 합심해 법 준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3주간에 걸쳐 손해보험, 금융투자, 여신전문, 저축은행 등 업종별로 금소법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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