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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는다.
개인 차주별로 DSR 40%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개인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DSR는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전면 적용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지 않은 데다 부동산 시장과 대출 시장에 주는 충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차주별로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다.
금융당국은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이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인데 이 비중을 20%, 30%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다 종국에는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낮추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용대출에는 연 소득 ‘8000만원’을 점점 낮춰 DSR 40% 규제를 받는 차주를 점차 늘려갈 수 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최근 몇 년새 급증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반대로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완화 조치도 담길 전망이다.
대출 옥죄기가 실수요자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한 조치다.
만기 40년짜리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과 청년층 DSR 산정 시 미래 예상 소득 반영 등이 대표적인 완화책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LTV를 10%포인트 올려 적용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50%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60%까지 가능하다.
일정 요건은 첫째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조건과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하거나 가산 포인트를 10%포인트 더 주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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