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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속의 119 구급대원이 5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연합뉴스 |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오는 9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새치기’ 등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특정집단(단체)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역학조사 방해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입원·격리조치 등 위반의 경우에도 최대 1년 5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폐쇄명령을 내리기 전 의견 청취 등을 하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 운영중단·폐쇄명령 권한은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됐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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