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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이 생기는 이유는 빚이 많기 때문이다. 2억 짜리 집에 빚이 2억 이상 쌓여서 빚이 집값을 초과하면 집주인(소유자)은 집을 포기한다. 빚이 집값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팔수가 없는 상황에 처한다. 이쯤 되면 집주인(소유자)은 집을 포기한다. 집주인이 집을 포기하면 무엇을 할까?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해도, 돌려줄 여건이 안 될 것이다. 그런 경우에 임차인에게 직접 세를 놓고 보증금 빼서 나가라고 한다. 임차인이 직접 세를 놓으려고 하니 이미 빚이 많은 집이라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없다. 결국 임차인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발이 묶이게 된다.
경매 정보는 대법원 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긴 한데, 대법원 정보를 그냥 본다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경매 나온 물건의 기본적인 정보(주소와 점유자 또는 임차인 내역)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외의 권리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는 별도로 확인해 봐야 한다.
그런 정보를 확인하려면 일일이 해당 사이트를 돌아다녀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품이 만만치 않다. 이럴 때 유용한 게 경매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제공하는 경매 정보 제공 업체다. 경매 정보 업체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유료업체와 무료업체다. 유료업체는 당연히 돈을 받고 경매 정보를 제공한다. 각 업체별로 가격대가 조금씩 다르니 각자 여건에 맞는 곳을 골라서 보면 된다. 무료업체는 인터넷 검색해 보면 엄청 많이 나온다. 그중에 아무 곳이나 골라보면 된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일단 무료업체를 이용하는 게 자금 부담이 덜하다. 그러다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투자 즉, 입찰을 하게 될 때쯤, 유료업체 하나 정도 보면 된다.
저자는 경매를 활용하면 쉬운 물건, 누구나 덤빌 수 있는 평범한 물건을 가지고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경매 정보 보는 법부터 위장 임차인 잡는 법, 직접 권리분석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법 등을 소개한다.
제목 : 경매교과서 - 생초보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경매
저자 : 안정일
발행처 : 지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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