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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들이 상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
4일 업계따르면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소형(가로·세로·높이의 합 80㎝ 이하·무게 5㎏ 이하)’ 택배의 운임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택배 가격 조정표(가이드라인)를 작성해 일선 대리점에 배포했다. 이달 15일부터 적용되는 새 택배비는 크기와 물량에 따라 다르지만, 상자당 평균 135원씩 인상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고객은 계약기간까지 기존 단가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인상된 새 단가가 적용된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이달부터 새로 계약을 맺는 화주와 낮은 단가로 인해 적자를 보고 있었던 업체 500곳 등을 대상으로 상자당 평균 200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한진택배도 지난해 12월 비슷한 수준의 가격 인상을 결정하며, 상자당 3000원 이하의 경우는 새 물량을 받지 않고 있다.
택배 3사는 지난해 택배기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6000명가량의 분류 전담 인력을 물류 현장에 보충했다. 업계는 분류 전담 인력 화대를 비롯해 택배기사 처우 개선안의 이행과, 설비 최신화 등 비용 부담이 증가한 만큼 택배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택배사들이 일부 기업 화주들을 대상으로 요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업계에서는 쇼핑몰 등 소형업체들의 가격 조정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택배 단가 인상으로 상품 가격과 소비자들이 내는 택배비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적합의기구는 오는 9일 2차 회의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택배 운임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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