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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제공-임이자 의원실) |
임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혼인 외 출생신고에 경우 ‘부 또는 모’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자녀의 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기록부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법안을 담았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신고 의무자인 ‘모’가 자발적으로 자녀의 출생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아동의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워, 출생 미등록 아이들은 아동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다.
임이자 의원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은 아동학대나 유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행 출생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하며 개정안을 통해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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