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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주민 ‘생계·의료비’ 지원 |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수원시 거주 외국인 주민으로 △수원시 체류 기간 90일 이상 지난 자 △의료비 지원은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 판단을 받은 자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재산이 1억1800만원 이하인 자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인당 최대 의료비 100만원, 생계비 40만원, 해산비(解産費) 50만원(쌍둥이는 80만원)을 지원해준다.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주민은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중 1곳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 9일 긴급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3개 센터 관계자와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또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4개 언어로 된 홍보물을 제작해 수원시 출입국 외국인청, 4개 구청, 각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9년부터 민선7기 100대 약속·희망사업 중 하나인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외국인 주민 31가구에 19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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