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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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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송전용 검토에 또 불거지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목소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2.02 16:15

-"정부의 탈원전과 정면 모순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검토했다면 지금도 그 필요성 있다는 반증"



-사업 허가기간 2월 26일 종료...한수원, 산업부에 연장 요청 "이달 안에 건설재개 혹은 백지화 결정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백지화 위기에 몰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의 재개 요구 목소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일 북한 송전용으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추진 검토 문서를 공개한데 따른 것이다. 이런 목소리의 논리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본격 추진했던 2018년 탈원전과 배치되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북한 송전용으로 검토했다면 지금이라고 이를 검토하지 못할 게 뭐냐는 것이다.

 

오는 26일 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 허가기간 만료를 앞두고 발전사업 허가 연장과 건설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다.

 

2일 원전업계에선 국내 업계 종사들의 호소는 외면하면서 북한 지원을 위해 건설 재개를 검토했다며 건설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모순이 되는 줄 알면서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검토했다면 그 필요성이 있다는 반증 아니냐는 논리다.

 

신한울 3·4호기는 현 정부 들어 건설이 무기한 중단됐으며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백지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재 신한울 3·4호기의 매몰 비용은 두산중공업의 기기 사전 제작 비용(4927억원)과 토지 매입비 등을 합쳐 79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가 위치한 경북 울진 지역의 급격한 경기 위축 등에 따른 손실도 4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관계자는 "지난 정부 계획에 포함된 건설계획을 일방적으로 중단해놓고 북한 지원을 위해 다시 짓겠다는 것은 탈원전 정책을 스스로 뒤집는 모순이고 해당 문건을 삭제한 이유"라며 "국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고위직이 아니라면 검토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아이디어로, 이 때문에 수천억원의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공사계획 인가는 받지 못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2년과 2023년 말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건설 추진이 중단됐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 기한이 이번달 26일까지다.

 

한수원은 지난달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신청서를 냈다. 연장 요청 기한은 오는 2023년 말까지다.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중단한 것은 정부 정책에 따른 ‘정당한 사유’였던 만큼, 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을 법률적 근거가 빈약하다. 더욱이 최근 북한 지원 논란으로 사업허가 기간 연장의 당위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2월 말까지는 결론이 나야 한다"며 "연장허가 신청 후 아직까지 산업부로부터 받은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2월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건설 취소여부는 산업부가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연장 여부가 적절한지, 연장을 하게 되면 어떤 사유로, 얼마나 연장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원전 건설 지원과 발전사업허가 연장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부가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준다고 하더라도, 한수원이 곧바로 신한울 3·4호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 허가와 환경부의 환경평가 등을 거쳐 산업부의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가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절차가 2년 내 마무리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실제 착공 여부나 사업 취소 여부는 차기 정권으로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기간 연장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정리할지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청와대, 산업부 등의 원전 논란 관련 대응을 보면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만큼 빨라도 검찰 수사가 완료된 후에나 건설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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