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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은 보상금에 대한 것이다. 해당 구역 안에서 토지를 가진 사람이 분양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이 토지수용보상금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살펴보면 재개발 구역 안에 토지나 건물 기타 지장물 등을 소유한 이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을 시행하려는 조합은 우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다. 그 후 토지수용자에게 재결서가 송달된다. 사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조합은 보통 주변 시세의 50~60% 정도를 보상금으로 제시한다.
이 협의보상금이 현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후 수용재결, 이의재결 그리고 행정소송 절차를 걸쳐 토지수용보상금을 증액하는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다.
재개발, 재건축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면 비교표준지 선정의 공정성이나 일단지 개념 적용, 공유와 구분소유적 공유의 차이 등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공정한 보상가액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단순히 ‘내 재산을 저평가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증액이 되지 않는다. 감정평가액을 증액시킬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변호사 도움 없이 개인이 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또한 중요한 것이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제소 기간이란 처분을 받는 대상자 혹은 제3자가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재결서를 받았다면 해당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재결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안에, 혹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놓쳐서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손을 쓸 방법이 없다.
보상금을 정당하게 받고자 한다면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점과 제소기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