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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대'로 낮아진 소상공인 2차 대출…약 3배 늘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26 08:30

닷새간 7096건 실행, 1273억 대출

코로나19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안내문.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대출’ 금리가 연 2%대로 낮아진 후 신규 대출 수요는 약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에는 5일 동안 1만3000명이 몰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실행한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총 7096건으로 조사됐다. 대출 금액은 1273억원이다.

1월 둘째주인 11∼15일에 실행된 대출 건수 2662건보다 2.7배 늘었다. 대출 금액은 1월 둘째주 505억원보다 2.5배 증가했다. 1월 첫째주에 실행된 대출(2829건·549억원)과 비교해도 각각 2배 이상 증가했다.

은행권은 기존에 연 2∼4%대를 적용하던 소상공인 2차 대출 금리를 지난 18일 접수분부터 최대 2%포인트 낮췄다. 소상공인들이 주요 은행에서 일괄 연 2%대 금리로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지난주 대출 건수와 금액이 이전보다 눈에 띄게 불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특별 지원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최대 1000만원 ‘상가 임차료 대출’도 소상공인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임차료 지원 대출은 첫날인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 동안 1만3060건이 접수됐다. 대출 금액은 1000만원씩 1306억원이다.

은행들은 신청 당일부터 대출을 실행해 접수 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283건의 대출을 완료했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본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번에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집합 제한 업종인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오락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대출해준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대출과 같은 수준(연 2∼3%대)이다. 2차 대출을 운영하는 12개 시중·지방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자등록을 할 때 ‘단독 사업자’로 등록했으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배우자로 돼 있으면 특별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또 최대 1000만원 임차료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한 점도 애로 사항이다.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번거롭고, 버팀목자금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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