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9979㎡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월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1년이다. 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후보지 모두 역세권 주변의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 기준을 최소한으로 낮춘다. 법령상 기준면적을 10~300% 범위 내에서 별도로 설정하는 게 가능한데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엔 10%를 적용한다.
따라서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은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맺을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거래 자체도 무효가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동안 매매·임대를 금지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며 "향후 공모 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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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허가 대상 면적도 최고화했다. 사진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한 곳인 봉천13구역 모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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