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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영업점의 대출 창구. 연합 |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고액 신용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의 하나로 일정 금액을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제시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야 하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보통 5년 만기 상환 방식이 적용되는데 원금을 분할해 갚는다면 고액 신용대출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며 "적용 금액과 방식 등 세부 사안은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단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기에 앞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평균치만 관리해 차주별로 DSR이 40%를 넘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차주 모두에게 ‘40%’를 일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고액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원금분할 상환이 도입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개인의 DSR가 높아진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급증이 경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8%대인 가계신용 증가율은 2∼3년 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수준(4∼5%)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 시계 하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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