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한다. 카페와 종교시설 운영도 완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했다. 이어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며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수많은 자영업자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