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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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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 확정…사면론 불 지피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14 13:19

구속기소 3년9개월 만에 재판 종료…2039년 돼야 출소

박근혜, 구속연장? 석방?<YONHAP NO-1499>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6년 10월 최순실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기도 하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과 추징금 35억원을 함께 확정했다.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여타 혐의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87세가 되는 2039년이 돼야 출소할 수 있다.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정농단 사건은 2016년 10월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공개 보도 이후 본격화됐다. 박 대통령의 연설문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최씨가 이를 받아보고 고쳤다는 의혹은 국정개입 논란으로 확장돼 파장을 키웠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은 최순실과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했고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2심에선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추가돼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늘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총 35억원을 받았다는 특활비 상납 사건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 11월 특활비 상납 사건의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은 합쳐 심리됐다.

두 사건이 병합된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형량은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박 전 대통령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정치권에서 불거진 특별사면 논의도 재점화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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