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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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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징역 3년·집유 4년'…역학조사 방해는 무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13 15:03

재판부 "명단 제출거부나 누락은 역학조사 방해 아냐"

이만희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른바 ‘신천지 사태’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당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방역당국 역학조사 방해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교인 명단 제출 거부나 누락 혐의는 역학조사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방역대책본부의 자료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닌 준비단계로 자료 수집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이씨에 대해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 관련 방역을 방해하고 신천지 행사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수원월드컵경기장 등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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