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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억울하다"…카페 사장들, 정부 상대 10억원대 손배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11 19:39


구호 외치는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홀 영업금지 등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 및 재고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홀 영업 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연합회는 이어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합회는 정부의 오랜 홀 영업 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위를 진행해왔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생존 위기에 몰려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까지 하게 됐다"며 "정부가 일관성·형평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4일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된 뒤 카페에서는 매장 내에 손님을 받는 홀 운영이 전면 금지됐다. 지난 12월 8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수위를 높이면서 전국적으로 카페 내 매장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이나경 기자 nak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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