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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3 |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행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전기차 대중화 촉진 및 보조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전기승용차에 대해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 게 이번 행정예고안의 골자다. 보조금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새로 구매해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지급된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연비 등 차량 성능,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및 보급목표 달성실적을 고려해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보조금을 국비에 비례해 차등화해야 한다.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보조금 산출 후 차량 가격에 따라 6000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의 전액을, 6000만 초과∼9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준다. 9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전기 택시는 차종별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4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전기승합차는 자동차의 성능(연비·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해 차등(중형 최대 6000만원·대형 최대 8000만원)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차량 규모(초소형 512만원·경형 1100만원·소형 1600만원)에 따라 정액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달 19일까지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해당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보조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긍정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보조금 50% 지급 구간을 신설해 다양한 브랜드 차종에 기회를 준 결정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제조사간 가격 경쟁을 벌이게 되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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