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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 건축법 개정까지 속타는 건설업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2.27 10:06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경영책임자까지 처벌



사고 예방 취지는 동감하나 과도한 처벌 문제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과 건축법 일부개정을 추진하면서 건설업계의 시름도 커지고 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처벌이 너무 과도하고 예방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업계는 법안이 시행되면 건설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국회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에 이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안 등이 중대재해법 제정을 발의한 상태다. 중대재해법의 골자는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감독과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까지 형사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건축법 일부개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대지안전 및 토지굴착 등에서 중대한 과실로 주요 구조부 손괴가 발생, 사람이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났을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고, 9년 이내 2회 이상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현행 처벌 규정을 기간에 상관없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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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공사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 이 가운데 건설 노동자는 428명이었다. 사망자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들은 다중처벌, 과잉입법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최근 16개 건설단체 명의로 작성한 ‘입법 중단 탄원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했다.

건단련은 "안전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인데, 중대재해법은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려 한다. 이게 과연 맞느냐"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기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건단련은 "법안은 최고경영자(CEO)가 개별현장을 일일이 챙겨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국내외 수십∼수백 개의 현장을 보유한 건설업체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책임을 묻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별 건설사들도 사망사고를 줄이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이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 의무 준수 및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사망사고 등 산재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은 분명 중요하고, 건설사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사고를 내고 싶어하는 회사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건설사들도 각별한 주의를 부탁하고 작업자들에게 지시하지만 사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기도 하고, 정말 찰나의 순간에 막지 못할 때도 있다"며 "건설사 CEO들이 모든 현장을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예방기준은 없고 과도한 처벌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산업안전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명시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은 더욱 가중시켜 위헌 소지가 크다"며 "과실범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형법과 비교해 형벌과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지켜야 할 예방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조차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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