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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정회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 |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차관은 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참석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한 텔레그램방에 "윤(총장은)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해당 발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추정되는 ‘조두현’이라는 대화 참여자가 윤 총장 측의 헌법 소원과 관련한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차관은 이어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라며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라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이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항은 입법 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