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송두리

dsk@ekn.kr

송두리기자 기사모음




'마이페이먼트 출시·페이 후불결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1.29 10:55

윤관석 정무위원장 발의…금융결제원 한은 연계 업무는 금융위 감독서 제외

윤관석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마이페이먼트(MyPayment·지급지시 전달업)와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도입, 페이의 후불 결제 허용 등을 위한 입법화 절차가 본궤도에 오른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06년 제정 후 큰 변화가 없는 전자금융거래법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환경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판단에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이 결국 의원 대표 발의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핀테크(금융 기술)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육성에 더해,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서비스 인프라 확보를 중점으로 삼고 있다.

마이페이먼트 제도(최소 자본금 1억5000만원 이상) 도입은 개정안 핵심이다.

마이페이먼트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를 대상으로 결제·송금 등 이체 지시를 하는 개념이다.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 관리업)와 연계해 하나의 앱으로 금융자산 조회, 포트폴리오 추천뿐 아니라 이체 등 자산 배분까지 할 수 있는 ‘손안의 디지털 금융 비서’로 여겨진다.

종합지급결제 사업자(최소 자본금 200억원 이상) 제도도 도입된다. 종합지급결제 사업자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급여 이체, 카드 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이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은행 수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에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후불 결제 한도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수준(30만원)을 참고해 30만원으로 정했다.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예탁금 분리 보관, 위·변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인증·신원 확인 제도 정비, 국내외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 마련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빅테크는 청산기관을 통한 외부 청산을 의무화한다. 빅테크가 이용자 충전금 등을 내부 자금화하는 것을 막고 자금 세탁 위험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전자지급거래 청산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차감해 결제 금액을 확정한 후 결제를 지시하는 업무다.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은 금융위가 갖는데, 이같은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한국은행은 반발하기도 했다.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은 현재 한은이 관리·감독하는 금융결제원이 유일하게 맡고 있는데, 중앙은행 역할인 지급 결제 업무에 금융위가 과도하게 관여하려는 것이란 불만이 담겼다.

결국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결제원 업무 중 한은과 연계된 업무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의 감독·검사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부칙으로 들어갔다. 또 ‘금융결제원에 대한 전자지급거래 청산업 허가 절차도 면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위원장이 금융위와 한은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디지털을 이용한 자금 이체, 결제 업무 등에 대한 결제 리스크 관리 방안을 한은에서 마련하게 하는 등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