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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전두환 동상.(사진=연합) |
청주지법 김환권 판사는 21일 오후 공용물건 손상 혐의롤 받는 A(5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상당경찰서는 전날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20분께 청주시 문의면 소재 청남대 안에서 전 전대통령 동상의 목 부위를 쇠톱으로 자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청동으로 된 전 전대통령 동상은 목 부위 3분의 2가량이 둥그렇게 둘러 가면서 훼손된 상태다.
관광객으로 청남대에 입장한 A씨는 동상 주변의 CCTV 전원을 끈 뒤 미리 준비해 간 쇠톱으로 범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CCTV에 접근을 막는 펜스 자물쇠도 파손했다.
청남대 관리사무소 측은 A씨의 범행 현장을 뒤늦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신분을 경기지역 5·18 관련 단체 회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두환 동상의 목을 잘라 그가 사는 연희동 집에 던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기인 1983년 건설된 청남대는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사용되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단으로 일반에 개방됐고 관리권도 충북도로 넘어왔다.
이후 충북도는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르는 전직 대통령 10명의 동상을 세웠다.
이와 관련,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위원회는 지난 5월 "국민 휴양지에 군사 반란자의 동상을 두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고심하던 충북도는 최근 동상을 존치하는 대신 두 사람이 법의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해 5·18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5·18 관련 단체는 A씨가 구속되기 전 청주지검 앞에서 A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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