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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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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분식회계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1.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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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회사의 분식회계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0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증선위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고 전 사장에게 과징금 1천6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 조처를 했다.

고 전 사장은 증선위의 이러한 처분에 불복해 2018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고 전 사장은 2017년 12월 1조8000억원대 회계 조작 혐의와 2조4000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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