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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0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증선위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고 전 사장에게 과징금 1천6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 조처를 했다.
고 전 사장은 증선위의 이러한 처분에 불복해 2018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고 전 사장은 2017년 12월 1조8000억원대 회계 조작 혐의와 2조4000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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