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며 "국민의힘은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 추천을 빙자해 출범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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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제공 |
그러면서 "정부가 대국민 공약대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경제위기 위에 덮친 코로나 위기로 더욱 피폐해지는 민생을 보듬어야 할 지금,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해선 안된다"고 피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공수처법 처리 지연에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