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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20일 티켓구매자 강모 씨 등이 친선전 주최사 더페스타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에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의 경기 출전이라는 계약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에 뛰기로 했으나 출전하지 않았다.
경기 후 인터넷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는 비난 글이 줄을 이었고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라 제기됐다.
인천지법도 지난 2월 관중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더페스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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