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한준성 기자] 하천구역으로 편인 돼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 외 정착물까지 매수청구 대상이 확대된다. 하천 점용허가 등 각종 허가 시 정수하는 허가수수료가 폐지돼 비용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하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감소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는 매수청구권 대상을 기존 토지 외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까지 확대했다. 배수청구 대상이 확대되면 재산가치가 있는 토지상 각종 건축물이나 수목 등에 대한 매수청구가 가능, 국민재산권 보호강화와 그간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데 따른 관련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천점용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등 하천법령상 각종 허가 시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허가 수수료를 폐지, 수수료 징수로 인한 부담과 불편도 해소됐다. 하상의 세굴 및 퇴적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하상변동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도입,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해진다.
손실보상이나 매수청구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금전수수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무원에 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손실보상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패소지를 차단했다. 이 개정안은 향후 구체적인 기준마련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에 등록제가 도입되고 위탁 운영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규제가 완화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도 19일 공포된다고 전했다.
그간 리츠는 ‘공모-사모’, ‘개발-임대’, ‘자기관리-위탁관리’ 등 유형구분 없이 엄격한 진입규제(인가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 조정 리츠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해당 유형은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AMC)가 투자·운용을 전담하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 투자하고 있어 1차적으로 검증 된 측면이 있어 ‘영업인가’보다 다소 완화된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단 부동산개발사업 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공모형 리치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인가제를 유지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리츠 진입심사의 행정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리츠의 적기 투자 가능성을 높이고, 사모펀드 등 유사상품과의 규제차익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리츠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 물류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리츠가 10%이상 지분투자를 해 운영수익을 획득토록 하고, 부실 자산이 발생하거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변경될 때 등 중요이슈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수시 공시토록 해 리츠 투자의 투명성을 높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익여건을 개선해 리츠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잇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우량한 사모 리츠 진입이 증가하며 추후에 공모 전환도 늘어나 정부 정책방향인 공모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준성 기자 hjs777@ekn.kr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하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감소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는 매수청구권 대상을 기존 토지 외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까지 확대했다. 배수청구 대상이 확대되면 재산가치가 있는 토지상 각종 건축물이나 수목 등에 대한 매수청구가 가능, 국민재산권 보호강화와 그간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데 따른 관련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천점용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등 하천법령상 각종 허가 시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허가 수수료를 폐지, 수수료 징수로 인한 부담과 불편도 해소됐다. 하상의 세굴 및 퇴적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하상변동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도입,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해진다.
손실보상이나 매수청구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금전수수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무원에 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손실보상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패소지를 차단했다. 이 개정안은 향후 구체적인 기준마련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에 등록제가 도입되고 위탁 운영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규제가 완화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도 19일 공포된다고 전했다.
그간 리츠는 ‘공모-사모’, ‘개발-임대’, ‘자기관리-위탁관리’ 등 유형구분 없이 엄격한 진입규제(인가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 조정 리츠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해당 유형은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AMC)가 투자·운용을 전담하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 투자하고 있어 1차적으로 검증 된 측면이 있어 ‘영업인가’보다 다소 완화된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단 부동산개발사업 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공모형 리치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인가제를 유지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리츠 진입심사의 행정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리츠의 적기 투자 가능성을 높이고, 사모펀드 등 유사상품과의 규제차익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리츠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 물류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리츠가 10%이상 지분투자를 해 운영수익을 획득토록 하고, 부실 자산이 발생하거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변경될 때 등 중요이슈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수시 공시토록 해 리츠 투자의 투명성을 높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익여건을 개선해 리츠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잇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우량한 사모 리츠 진입이 증가하며 추후에 공모 전환도 늘어나 정부 정책방향인 공모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준성 기자 hjs77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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