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1월 첫 선
벤처·창업초기 기업 자금조달 돌파구 역할 기대
유사수신행위 관련 우려는 여전해
<표>크라우드펀딩 제도 규제 변화 내용. 자료: 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차민영 기자]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오는 25일 국내에 첫 선을 보인다.
기업의 직접금융과 집단지성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자금조달 방식이 국내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증권가 일각에선 유사수신행위라는 사기범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발행인·전문투자자 범위 확대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3년 6월 신동우 의원의 대표발의로 처음 제안됐으나 국회에 계류 되면서 2년 반 만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법안의 주요 목적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벤처·창업초기 기업 자금조달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은 기부형, 후원형, 대출형, 증권형 등 4가지로 분류되는데, 종전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거의 금지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증권을 매개로 자금을 모집하기 때문에 투자자보호 의무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공모 방식에서 오는 절차 규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번 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발행인 범위의 확대 △투자자 전문성 및 위험감수능력에 의거한 투자한도의 차등화 △펀드 발행 한도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최소 자본금 및 등록 요건의 명시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크라우드펀딩을 주도해 온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등의 기업들도 법안 시행 시기에 발맞춰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실제 와디즈의 경우 NH투자증권과 전반적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금융당국의 주도 아래 모의투자대회에 협력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법안 기대감 높지만 유사수신행위 관련 우려도 여전
전문가들은 국내 크라우드펀딩 사업의 주를 이루는 기부·후원형에서 보여진 한계가 이번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성희활 인천대학교 교수는 기고에서 "증권투자형은 주식·채권의 발행을 통해 다른 유형의 크라우드펀딩에 없는 투자자들의 투자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으로부터 널리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금융수단이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종전부터 크라우드펀딩을 표방한 유사수신행위가 여러 차례 검찰에 적발된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실제 검찰당국은 지난 11월 경 한 업체가 올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등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투자원금 및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유인, 유사수신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기존 유사수신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들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의 부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유사 사기 방지를 위해 등록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외에는 금융투자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광고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발행기업이 재무사항,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실을 중개 전에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위법행위 발생 시 투자자보호를 위해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위반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 업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기관 통보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벤처·창업초기 기업 자금조달 돌파구 역할 기대
유사수신행위 관련 우려는 여전해
| 크라우드펀딩 제도 규제 | 변화 내용 |
| 발행인 범위 |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에서 7년 이상 기업 중 기존사업과 회계를 분리해 운열하는 비상장중소기업까지 포함 단 7년 이하 기업이라 할 지라도 주권상장법인과 금융보험업, 골프장, 겜블링 등에 종사하는 기업은 창업지원법에 준해 대상에서 배제 |
| 투자 한도 | 일반투자자의 경우 동일 기업당 200만원, 연간 총 투자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등)는 동일기업당 1000만원, 연간 총 투자한도는 2000만원으로 제한 전문투자자는 기업당 한도 및 연간 총 투자한도 폐지 |
| 전문투자자 범위 | 기존의 금융회사 외 벤처투자펀드, 신기술금융회사, 전문엔젤투자까지 확대 |
| 투자자 전매 제한 예외 조항 | 전문투자자나 발행인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자에게는 법상 제한된 1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 |
| 크라우드 펀딩 발행 한도 | 기업당 1년간 7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현행 소액공모제도 한도가 연간 10억원인 점이 감안해 설정됐다. 다만 구체적 한도 산정시 전문투자자 등이 1년간 전매제한 조치를 취한 가액은 제외해 조달가능한 금액을 확대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다, |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요건 | 최소 자본금 5억원, 대주주 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 등록 요건과 유사하게 설정, 사업계획설비요건도 일부 완화된 후 도입 |
[에너지경제신문 차민영 기자]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오는 25일 국내에 첫 선을 보인다.
기업의 직접금융과 집단지성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자금조달 방식이 국내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증권가 일각에선 유사수신행위라는 사기범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발행인·전문투자자 범위 확대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3년 6월 신동우 의원의 대표발의로 처음 제안됐으나 국회에 계류 되면서 2년 반 만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법안의 주요 목적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벤처·창업초기 기업 자금조달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은 기부형, 후원형, 대출형, 증권형 등 4가지로 분류되는데, 종전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거의 금지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증권을 매개로 자금을 모집하기 때문에 투자자보호 의무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공모 방식에서 오는 절차 규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번 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발행인 범위의 확대 △투자자 전문성 및 위험감수능력에 의거한 투자한도의 차등화 △펀드 발행 한도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최소 자본금 및 등록 요건의 명시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크라우드펀딩을 주도해 온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등의 기업들도 법안 시행 시기에 발맞춰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실제 와디즈의 경우 NH투자증권과 전반적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금융당국의 주도 아래 모의투자대회에 협력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법안 기대감 높지만 유사수신행위 관련 우려도 여전
전문가들은 국내 크라우드펀딩 사업의 주를 이루는 기부·후원형에서 보여진 한계가 이번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성희활 인천대학교 교수는 기고에서 "증권투자형은 주식·채권의 발행을 통해 다른 유형의 크라우드펀딩에 없는 투자자들의 투자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으로부터 널리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금융수단이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종전부터 크라우드펀딩을 표방한 유사수신행위가 여러 차례 검찰에 적발된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실제 검찰당국은 지난 11월 경 한 업체가 올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등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투자원금 및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유인, 유사수신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기존 유사수신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들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의 부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유사 사기 방지를 위해 등록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외에는 금융투자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광고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발행기업이 재무사항,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실을 중개 전에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위법행위 발생 시 투자자보호를 위해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위반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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