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김인호 부의장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이 이를 골자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부의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13년 9월 조례가 제정됐으나, 투자기관은 의무고용에서 배제돼 있었다. 이에 ‘투자기관 의무고용’을 명시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 할 것을 명문화했다.
또 청년 구직자 채용은 기관별 기존 정원 내 신규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정원을 확대해 채용하도록 명문화해 청년 고용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정원이 30명 이상인 서울시 투자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에는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19개 투자 출자·출연기관이 있으며,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은 16개 기관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호 부의장은 "현재 젊은이들이 심각한 취업난 및 경제적, 사회적 압박과 불안감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며 "서울시의회가 주축이 돼 일자리 뿐만 아니라 복지문제 해결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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