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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자율 경쟁 막는 미래부 통신법 규제 개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5.25 10:28

정호준 의원, 통신요금 인하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에너지경제 이일형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SK텔레콤이나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신규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제공하려는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규정한 ‘이용약관’을 소관부처인 미래부에 미리 제출해야 한다.

25일 정호준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이용약관 인가제’는 통신시장의 가입자 쏠림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도입되었으며 시장점유율에 따라 준수 의무가 다르게 적용된다. 즉 휴대폰과 같은 이동통신의 경우 시장점유율 1위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미래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비지배적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러나 실제 신고 대상인 KT나 LG유플러스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미래부가 행정지도 명목으로 ‘신고 수리’ 심사를 해 ‘인가’와 다를 바 없는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정의원측 분석이다.

문제는 이동통신사들 간에 다양한 신규 상품의 출시나 서비스 경쟁이 억제되고 있어 사실상 요금 인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라 기존의 ‘신고제’를 적용받는 KT와 LG유플러스와 같은 비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사전 신고제’를 이용약관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로 바꾸고, 미래부는 그 신고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호준 의원은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과 신규상품 출시, 서비스 경쟁으로 요금 인하를 촉진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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