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양세훈 기자]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안이 통과돼 발전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났다.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생긴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9일 화력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각각 2배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킬로와트시(㎾/h)당 화력 발전 세율은 현행 0.15원에서 0.3원으로, 원자력 발전은 현행 0.5원에서 1.0원으로 인상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와 개발, 특수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화력, 원자력 등 각 발전사에 부과하는 것으로, 관할 소재지 지자체의 재원으로 징수해 지자체의 재정 확충에 쓰인다.
하지만 이번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세율 인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 즉 이번 지역자원시설세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법률이 중복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RPS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앞으로 도입될 탄소배출권 등 각종 부담금이 발전사 입장에서는 이중삼중의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LNG 복합화력발전의 경우 전력수요 감소, 전력공급설비 증가 등으로 인해 발전을 해도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자원시설세 마저 인상되면 경영환경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화력발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명분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력발전은 지역자원을 사용하지 않아 사실상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2008년 우윤근 의원의 입법발의 이후 수년간의 논란 끝에 지자체 세수확보 목적으로 올해부터 0.15원/kWh으로 부담하고 있다. 시행된 지 1년도 안된 시점에서 100% 인상하게 됐다.
또 서민들은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부메랑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은 최종 전기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도입된 발전부문 부담금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나머지 부담금도 전기요금에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약 4.6%에 달하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 발생하게 된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발전업계는 사회적 비용부담과 친환경제도 도입으로 인해 경영환경에 적색경보가 들어온 상태에서 도입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지역자원시설 세율을 2배로 인상한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상 쉽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자체 세수확보를 위해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가 도입되면 오히려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현행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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