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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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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위원회 위원 기본법 개정 과반수 민간위원으로 교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4.11.28 17:13

[에너지경제 박남철 기자]부좌현의원(새민연 안산 단원을)은 28일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의 과반 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규정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다.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해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기여함이 목적이고 제7조는 국민이 해야 할 책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령은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녹색성장위원회를 두고 관계부처 장관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을 50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민간위원의 정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좌현의원은“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의 과반 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민간 참여의 폭을 넓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 국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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