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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류세나 기자] 올해 정기국회에서 차등의결권 제도를 시작으로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상법 등 다수의 기업 관련 법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계의 해묵은 숙원들이 풀려 나갈지 주목된다.
특히 최근 우리 경제가 최악의 고용상황에 직면하면서 과거 기업에 적대적이던 여당도 기업에 유화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어 재계사이에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마저 나오고 있다.
◇ 여당, 재계 요구했던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17일 정·재계에 따르면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도 논의에 착수해 관련 법 추진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차등의결권’이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진이 적은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그리고 대기업은 벤처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 차원에서 재계가 강하게 도입을 주장해 온 대표적 규제 완화 정책 중 하나인데, 최근 정부 여당에서 먼저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재계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력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며 "관련부처와 제도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차등의결권 제도를 환영하는 쪽에선 연구개발 등 투자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일이 많은 벤처기업에 한해 이를 허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민단체 등 일각에선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결국은 적용 범위가 재계 전반으로 확대, 대기업 오너들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를 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비상장사 뿐 아니라 대기업에도 차등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국회 합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소득주도→혁신성장’ 무게중심 이동 가능성 솔솔
정부부처는 일단 관련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반응이다.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혁신성장 정책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다. 특히 혁신성장 정책의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벤처기업들에 차등의결권을 부여할 경우,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로 향후 벤처창업 열풍이 다시 불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15일 정무위 국감에서 "일단 차등의결권을 갖게 되면 지분희석에 대한 우려를 가졌던 스타트업도 투자를 받으면서도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며 "다만 차등의결권을 가진 주주와 기타 주주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균형 있게 살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도 재계의 주시사항 중 하나다. 현재 정부가 입법 예고한 원안을 토대로 법안이 마련되면 기업들의 경영위축을 불러올 것이란 시각이 팽배하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포함된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 확대, 자회사·손자회사 보유 지분율 요건 상향,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 외에도 금산분리법, 보험업법 개정 등 기업을 압박하는 규제 쟁점 법안들이 산적, 정부와 재계간 스킨십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별개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도 법안 개정 과정에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상의는 최근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고, 경총·무역협회 등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등에 제출한 바 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눈에 띄게 악화되다 보니 정치권에서 기업들이 기대하는 바가 점차 커지고 있는 분위기"라며 "규제혁신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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