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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우체국 국제특송을 통한 물품 수출 시 일괄계약 EMS의 최대 감액률에 해당하는 8%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는 일괄계약을 이용하는 일반기업이 1개월간 2억 원의 국제우편 요금을 사용할 경우 적용된다.
또 일본, 중국 등 우정사업본부가 지정한 국가에 물품을 발송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에는 최대 18%를 추가 할인하는 등 물류비를 최대 37%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지역 우체국을 방문해 우체국-기업 간 EMS 사용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중소기업의 물류비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2017년 EMS 요금 할인 및 공동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고품질의 국제우편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j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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