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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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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비상시 국내도입 명시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3.12.23 15:14

전정희 의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해외자원개발에 나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은 국내 자원수급 비상시 해외개발 자원의 국내 반입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전정희 민주당 의원(민주당, 전북 익산을 )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관련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자원수급 위기시 해외에서 개발된 자원의 국내 반입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7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해 국민경제의 안정을 해칠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개발한 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원국의 법률 및 정책상 제약, 국제적 관습에 따른 장기계약 체결, 과도한 수송비로 인한 비경제성 등의 사유 자원확보라는 해외자원 개발 목적과 현행법 제17조에 따른 반입명령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법률안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신고할 때 반드시 제17조에 따른 국내 반입명령 이행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안 제5조 제1항, 사업계획 ∼제17조에 따른 반입명령이 있는 경우 개발해외자원의 국내 반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지난 2012년까지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석유와 가스 부문 해외자원개발에 6조8022억원, 광물 부문 1조1738억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됐지만, 자원안보 측면에서는 그 성과가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을 통해 자원수급 비상시 실효성 있는 해외자원의 국내 도입이 이뤄져 우리나라 자원안보 확보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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