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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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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감전위험 노출 가로등·신호등 2만5000여개 방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3.10.23 11:38

박완주 의원, 발전기 고장 3건 중 1건은 납품당시 검사 허술 지적
오영식 의원, 비상발전시 불량률 8.9% 동작불량 58.2% 가장 많아
이강후 의원, 지자체 스스로 내린 개선명령 불이행
홍의락 의원, 미흡한 홍보활동 예산 탓으로 돌려
추미애 의원, 수전전압 점검 결과 90%이상 보수필요·특별관리 등급

● 발전기 고장 3건 중 1건은 품질검사 허술한 탓
발전기 고장 3건 가운데 1건은 납품 당시 품질검사가 허술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전기에서 기자재 불량과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고장이 36%에 달하는데다 송전 변전 배전 설비도 같은 이유로 고장이 심각한 수준이었고 시험성적서 위조와 검사필름 바꿔치기 등 고의적 눈속임은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왔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위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전기안전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설비 36%, 송변전설비 26.8%, 배전설비 15%가 기기결함에 의한 고장이라고 주장했다.

고장률은 전력설비를 납품받거나 설치할 당시 품질검사만 제대로 했다면 상당수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인재였음이 확인됐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0~2012년 발전설비 고장은 3년간 426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보수불량이 208건(48.8%)으로 가장 많았고 설비결함이 155건(36.4%)으로 뒤를 이었다. 송배전설비 고장 원인도 235건 가운데 제작불량(기자재)이 63건(26.8%)으로 가장 높았다. 배전설비도 기자재 불량이 최근 3년간 2806건(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전력설비에 대해 사용 전 검사 대신 공사 완료 후 검사를 채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발전기와 같은 대형시설에 대해 조립 전 검사는 하지 않고 사용 전에 돌아가는지만 살피는 수준이고 일정기간이 지나 문제가 드러나도 책임소재가 모호해진다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전력기자재에 대한 검사주체도 발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면서 시험성적서나 검시필름 바꿔치기 등 고의적인 불량품조차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 “송변전 선로는 고장에도 설치된 지 오래돼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기타’ 가 44.2%를 차지할 정도”라며 “현행 전력기자재 품질인증체계가 미흡해 기기결함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으니 제3자의 객관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 비상시 가동 안 되는 비상용 발전기
상용전원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 대체전력을 공급하는 비상발전기가 ‘비상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위 오영식 민주당 의원은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기검사 대상 1만5868개의 비상용 발전기 가운데 1411개(8.9%)가 불량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13년 9월 현재 전국에 6만9986개가 설치돼 있는 비상용 발전기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용 중인 전기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2~4년 주기로 검사한다.

문제는 2013년 9월 말 현재 비상용 발전기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1만5868개의 비상용 발전기 가운데 1411개(8.9%)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공공기관 2296개와 민간 1만3572개 비상용 발전기의 불합격 판정률이 각각 5.1%(117개)와 9.5%(1294개)라는 것. 오 의원은 공공기관 비상용 발전기의 부적합 유형은 ‘동작상태불량’이 58.2%로 가장 많고 ‘기기불량’이 11.1%, ‘용량선정불량’이 2.9%라는 점과 최근 3년간 부적합 유형(장소) 433건 가운데 병원 217건, 관공서 132건, 방송통신 28건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병원과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평소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비상용 발전기가 ‘비상시’에는 언제든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감전위험 노출 가로등 신호등 2만5000개 방치
지자체가 관리하는 전기시설물 2만5589개가 감전위험에 노출된 채 방치되고 있고 이에 해당 지자체는 스스로 개선명령을 내리고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위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이 밝히고 전기안전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안전점검을을 실시하고 부적합할 경우 지자체에 개선권고를 내리고 있지만 개선권고를 받은 지자체가 스스로 개선명령을 내리고도 부적합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에 방치된 부적합 시설물은 2만5589개에 달하고 이 가운데 경북 구미 1645개, 경기 고양 1644개, 전남 목포 1223개, 제주 1111개, 광주 북구 1064개가 감전위험에 노출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북구의 경우 지난해 1064개의 불량 전기시설물에 대해 한 건의 개보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서울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대구 남구, 인천 옹진군 등 50여 개 지자체는 2012년 미개수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한 건도 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불량 가로등이나 신호등과 같은 전기시설물을 보수해야 할 지자체가 스스로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량 전기시설물의 방치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어린이 감전사고 홍보비로 밥 사먹은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의 어린이 감전사고 예방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위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감전사고자 2863명 가운데 15세 미만의 어린이가 13.8%인 396명이었다. 또 감전사고를 당한 어린이 396명 중 5세 이하가 307명(77.5%)을 차지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 감전사고의 90%가 장난 등으로 발생했고 사고를 당한 어린이 10명 중 9명은 가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문제는 전기안전공사가 유치원 이나 보육시설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만 제대로 했어도 사고가 상당히 줄었을 것이라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러한 홍보활동 부족에 대해 홍보비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홍 의원은 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2011년 홍보비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유용해 집행한 전력이 있음을 밝혀냈다. 업무추진비로 유용한 홍보비 예산 8200만원은 유관기관과의 식대용으로 사용된 것이었다.

홍 의원은 “홍보예산을 밥값으로 쓰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홍보예산이 부족하다고 어린이 전기안전 홍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홍보예산 부족을 운운하지 말고 실질적인 어린이 전기안전 홍보 대책을 내 놓으라”고 말했다.

● 산업체 전기안전 상태…상시 위험 노출
산업체의 전기안전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고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위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전전압 66kV 이상의 특별 안전점검결과 90% 이상의 업체들이 보수필요와 특별관리 등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수필요와 특별관리 대상 업체는 2012년 67개, 2013년 9월 현재 66개다. 특히 ‘보수필요’ 등급 이상의 시설은 2012년 대비 그대로 ‘보수필요’ 등급을 받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수필요 등급은 전년대비 4% 증가한 94%로 집계됐다. 보수필요 등급이란 노후화로 인한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단계로 각별한 주의와 조치가 필요한 등급이다. 특히 특별관리 등급인 업체 3곳은 2년 연속으로 특별관리 등급인 것으로 드러나 특별점검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고 보수가 필요한 업체들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2012년 보수필요등급을 받은 64곳과 2013년 보수필요등급을 받은 63곳 가운데 중복되는 기업이 무려 60곳이라는 점은 특별안전점검만 할 뿐 어떤 제재도 행해지도 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특별안전점검 결과 2012년 보수필요 등급과 특별관리 등급 기업이 2013년에 그대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 근방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시한폭탄을 옆에 두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기업의 전기 안전불감증과 기업의 기본적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별점검이라는 제도가 무색할 만큼 해당 기업들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강력한 행정처벌이 없기 때문”이라며 “전기안전공사는 명확한 규정을 신설해 해당 행정기관에 행정조치 의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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