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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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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시설 ‘특별 기동 단속반’ 가동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3.10.04 15:59

가스안전공사, 사고방지 특별대책 시행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전대천)가 액화석유가스(LPG)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11일 경기 평택시 세교동 상가주택 내 이발관 폭발사고, 같은달 23일 대구 남구 대명동 상가 폭발사고 등 인명피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재발방지 대책 지시에 의거, LPG사고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즉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특별 기동 단속반’을 신설·운영해 가스 3법에 관계되는 각종 불량시설과 불량제품 유통 등 법령 위반사항을 불시 또는 신고·제보를 통해 즉각 출동, 현장단속 및 고발 조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사고통계에 의하면 법정검사를 받지않는 이발소 등 소규모 가스시설에서의 가스사고 빈도가 전체 가스사고의 90.9%로 월등히 높아, 연간 약 5만3000건의 소규모 LPG 사용시설을 완성검사 대상으로 확대하는 액법 시행규칙을 즉시 개정토록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동 대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수입사·정유사 임원 및 충전·판매사업자 전국지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10월 중순에 개최해 결의대회 및 사고예방대책을 설명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사용 및 사고예방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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