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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jhle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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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상 지원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2.11.08 18:51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 8일 관련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LP가스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키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이번 법률안은 김상훈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제안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스폭발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며, 이로인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제안사유에 대해 “LPG사고 피해자 중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라며 “이에 정부가 LPG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위한 분담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내용은 ▲정부는 액화석유가스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게 가스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분담금을 내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jhle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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